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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이전대행 규정 40여 년 만에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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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이전대행 규정 40여 년 만에 개편 추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전자 기록관리와 블록체인 기술을 증권 인프라에 반영하기 위해 등록 이전대행기관에 적용되는 규정과 신고 양식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SEC는 9월 1일 등록 이전대행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존 규칙을 수정하고 새로운 규칙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전대행기관은 증권 발행과 취소, 소유권 이전을 처리하고 발행사의 공식 주주 기록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 증권시장의 청산과 결제 과정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지만 관련 연방 규정 대부분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 만들어졌으며 이후 실질적인 전면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SEC가 이번 개편에 나선 배경에는 증권 거래 방식의 변화가 있다. 기존 규칙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종이 주권을 직접 발행하고 이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 미국 증권거래 대부분은 전자 방식으로 처리되고 결제 주기도 T+1까지 단축됐다. 분산원장기술과 토큰화 증권도 이전대행기관의 업무 영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번 제안이 증권 발행과 주식 이전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자 통신과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해 이전대행기관의 현재 업무 방식에 맞도록 기존 규칙을 간소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 기록관리 규정에 반영

개정안은 전자 및 블록체인 기반 기록관리와 무권화 증권을 기존 이전대행 규제 체계에 공식적으로 반영한다. 종이 주권을 전제로 만들어졌던 규칙의 용어와 기록관리 요건을 현재의 전자 시스템에 맞게 수정하는 방식이다.

SEC가 제시한 개정안은 특정 암호화폐나 디지털자산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블록체인 규제가 아니다. 이전대행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기존 증권시장 인프라 규정을 현대화하면서 블록체인 기반 기록관리와 토큰화 증권을 해당 체계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현재 종이 주권이 과거보다 크게 줄었으며 시장 참여자들이 다수의 증권이 온체인에서 발행되고 거래되는 환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증권이 온체인으로 이동할 경우 이전대행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가 어떻게 달라질지, 기존 규정 가운데 토큰화 증권의 온체인 거래를 위해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장의 의견을 요청했다.

주주 정보를 기록하는 방식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규칙에 따라 수집되는 이름과 실제 주소 외에 이메일이나 디지털 지갑 주소와 같은 식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도 공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논의된다.

처리시간과 위험관리 규정도 함께 손질

SEC의 개정 범위는 블록체인 기록관리 도입에 그치지 않는다. 이전대행기관의 등록과 연간 보고, 증권 이전 처리시간, 위험관리, 장기간 활동이 없는 증권 보유자 관리, 규정 준수 체계, 양도 제한 표기 처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규칙도 함께 개편한다.

이전대행기관의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과 증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증권 이전 요청을 어느 정도 속도로 처리하는지 등을 신고하도록 관련 양식과 보고 요건을 수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 Form TA-1과 Form TA-2의 질문과 작성 지침 역시 개정 대상이다.

제안된 규칙은 규정 준수 정책과 절차에 관한 새로운 요건도 도입한다. 특히 양도가 제한된 증권에 붙는 제한 표기를 부적절하게 제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한다. 제한 표기는 특정 증권이 자유롭게 이전될 수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시로, 소형주 관련 불법 거래와도 연결될 수 있어 SEC가 관리 강화를 추진하는 영역이다.

분실 또는 장기간 활동이 없는 증권 보유자를 처리하는 절차도 손질한다. 전자 통신과 전자 지급 수단 이용이 확대되고 각 주의 휴면재산 관련 기준도 변화한 만큼 오래된 규정과 현재 시장 관행 사이의 차이를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SEC는 기존 이전대행 규칙과 양식을 수정하는 동시에 새로운 규칙 두 개를 도입하고 기존 규칙 한 개를 폐지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공개된 내용은 최종 규정이 아니라 제안 단계로, 공개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세부 조항이 변경될 수 있다.

토큰화 증권 확대 속 공개 의견 수렴

이번 개정안은 미국 금융시장에서 토큰화 증권과 블록체인 기반 기록관리 시스템 활용이 확대되는 시점에 나왔다. 이전대행기관은 발행사의 공식 증권 소유 기록을 관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주식이나 다른 증권이 블록체인에서 발행되고 이전될 경우 기존 증권법 체계와 온체인 기록을 연결하는 과정에도 관여하게 된다.

SEC 내부에서도 관련 규정이 시장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2015년에는 이전대행 규정 현대화를 위한 개념 공개서가 발표돼 업계 의견을 받았지만 이후 10년 넘게 실질적인 개정안이 나오지 않았다. 마크 우예다 SEC 위원은 이번 제안을 발표하면서 마지막 대규모 개정 이후 약 40년 동안 증권 거래 기술과 이전대행기관의 업무가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SEC가 9월 1일 공개한 규칙 제안의 파일 번호는 S7-2026-30이며 릴리스 번호는 34-106246이다. 개정안은 연방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60일 동안 공개 의견을 받는다. 의견 수렴이 끝난 뒤 SEC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최종안을 별도로 확정해야 실제 규정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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