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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상자산 과세, 2030년으로 추가 유예하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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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상자산 과세, 2030년으로 추가 유예하는 법안 추진

한국에서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3년 더 늦춰 2030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현재 예정된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여러 차례 시행이 미뤄졌다. 당초 2022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023년과 2025년으로 연기된 데 이어 다시 2027년으로 유예됐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 시점은 네 번째로 늦춰지게 된다.

가상자산 투자자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과세를 위한 거래 추적과 해외 거래소 자료 확보, 투자자 보호 제도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추가 유예를 요구하는 주요 배경으로 제시됐다.

가상자산 과세가 다시 연기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유

현행 제도에서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뒤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다.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20%이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세 부담은 22%다.

현재 예정된 과세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시행 예정일: 2027년 1월 1일
  •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 소득세율: 20%
  •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22%
  • 대상: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
  • 손실 이월공제: 현행 구조에서는 허용되지 않음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2020년 법률 개정을 통해 마련됐지만 실제 시행은 계속 연기돼 왔다.

처음에는 2022년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023년으로 미뤄졌다. 이후 다시 2025년으로 연기됐으며, 2024년 말 국회에서 추가 유예가 결정되면서 현재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정해져 있다.

이번에 제기된 2030년 시행안까지 통과되면 최초 예정 시점과 비교해 과세가 8년 늦춰지는 셈이다.

정성국 의원, 네 번째 과세 유예 추진

정성국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현재 2027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3년 더 연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 추진 배경으로는 가상자산 거래를 정확하게 추적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거론됐다.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매매한 가상자산은 거래자료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투자자가 개인 지갑으로 자산을 출금한 뒤 탈중앙화거래소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거래 흐름과 취득가액을 확인하는 과정이 복잡해진다.

온체인에서는 하나의 이용자가 여러 지갑을 보유할 수 있고 지갑 사이에 자산을 이동하거나 다른 토큰으로 교환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단순히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자료만으로 모든 투자자의 실제 손익을 계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거래를 국내 세무당국이 얼마나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도 문제로 꼽힌다.

과세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해외 플랫폼과 개인 지갑, 온체인 거래까지 연결해 취득가격과 매도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법안 지지 측에서는 이러한 기반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세금을 부과하면 성실하게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와 해외 및 탈중앙화 시장을 이용하는 투자자 사이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형평성 논란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다.

한국에서는 주식과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에 별도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추진됐지만 결국 폐지됐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는 별도로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자산 간 과세 형평성에 맞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제도가 주식시장 수준으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터 도입하면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가상자산에서도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만큼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과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결국 논쟁은 가상자산 소득 자체에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뿐 아니라 어떤 공제와 손실 처리 방식을 적용하고, 다른 금융자산과 비교해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을 설정할 것인지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증가와 규제 확대

한국은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거래 참여가 활발한 시장 가운데 하나다.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주요 국내 거래소에 등록된 이용자는 수천만 계정에 이르며, 실제 중복 계정 등을 감안한 가상자산 투자자 수도 상당한 규모로 추정된다.

원문에서는 이번 과세 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래자를 약 1,300만 명 수준으로 제시했다.

투자자 기반이 커지면서 가상자산 세금 문제도 단순한 세제 정책을 넘어 정치적 영향력이 큰 사안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거래소는 고객 자산과 자체 자산을 분리해 관리해야 하고, 이상거래 감시와 고객 예치금 보호 등 이용자 보호 의무도 적용받는다.

동시에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토큰화 자산, 현물 가상자산 ETF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디지털 자산 제도 마련도 논의되고 있다.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 같은 규제 체계가 충분히 완성된 뒤 세금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본·인도·싱가포르·홍콩과 다른 과세 구조

한국의 반복적인 과세 연기는 다른 아시아 국가의 가상자산 세제와 비교해서도 주목받고 있다.

일본은 오랫동안 개인의 암호화폐 이익을 잡소득으로 분류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면서 최고 약 55% 수준까지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운영해 왔다. 최근에는 암호화폐를 금융자산 체계에 포함하면서 약 20% 수준의 분리과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인도는 가상 디지털 자산 거래 이익에 3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손실을 다른 자산의 이익과 상계하는 것도 제한한다.

반면 싱가포르와 홍콩에서는 개인이 투자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했다가 발생한 일반적인 자본이득에 별도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가마다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과세 원칙이 달라 하나의 방식으로 수렴하지는 않고 있다.

한국 역시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과 투자자 보호, 세수 확보, 해외 시장과의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최종적인 과세 방식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외 거래 자료 확보 환경도 변화

가상자산 거래가 국경을 넘어 이뤄진다는 점은 한국의 과세 준비에서 중요한 문제다.

국내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한국 세무당국이 해당 거래 내역과 취득가격을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암호화폐 거래정보 공유 체계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국가 간 공유하기 위한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를 추진하고 있다.

이 체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참여 국가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용자의 거래와 자산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세무당국 간 교환하는 구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과거보다 해외 거래를 이용해 거래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은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국제 정보공유 체계의 발전은 추가 과세 유예가 필요한지를 둘러싼 논쟁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27년 시행과 2030년 유예 놓고 논쟁 계속

현재 법률상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성국 의원이 추진한 것으로 전해진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일은 2030년 1월 1일로 다시 연기된다.

다만 국회에서는 과세 시점을 늦추는 방안뿐 아니라 가상자산 소득세 자체를 폐지하는 별도의 법안도 논의되고 있어 최종적인 제도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가상자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세금과 투자자 보호, 거래정보 수집 체계는 여전히 정비 과정에 있다. 과세를 계속 연기하면 제도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과세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남는다.

반대로 충분한 거래 추적 시스템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 전에 과세를 시작하면 실제 신고 과정에서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국회가 이번 법안을 어떻게 심사하느냐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향후 거래와 세금 계획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면책조항: 이 글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금융 또는 투자 조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암호화폐 시장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므로 투자 결정 전에는 직접 충분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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