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SEC,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 현물 거래 규정 초안 마련

태국 SEC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규정 초안 공개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암호화폐 ETF의 태국 내 설립과 거래를 위한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
태국 SEC는 8월 24일 암호화폐 ETF의 설립과 감독체계를 규정하는 초안과 함께 펀드가 해외 디지털자산 수탁업체를 이용할 때 적용할 자격 기준 개편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초기 ETF 대상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정해졌다. 태국 자산운용사가 ETF를 설립하고 관리하며 태국증권거래소 SET에 상장해 거래하는 구조다.
이번 절차는 2026년 4월 태국 SEC가 처음 공개한 암호화폐 ETF 설립 원칙을 구체적인 규정 초안으로 전환한 것이다. SEC는 4월부터 5월까지 첫 번째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당시 참여자 대부분이 기본적인 ETF 규제체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초기 대상 자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태국 SEC는 ETF가 투자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직접 지정할 예정이다. 선정 과정에서는 유동성과 시장에서의 사용 범위, 네트워크 보안 등을 검토하며 초기 단계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대상에 포함된다.
ETF는 하나의 암호화폐 가격을 추종하는 패시브 방식으로 운용된다. 회계연도 평균 기준 해당 단일 암호화폐에 대한 순노출 비중을 순자산가치 NAV의 최소 8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 항목 | 태국 SEC 초안 |
|---|---|
| 초기 대상 자산 |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
| 운용 방식 | 단일 암호자산 가격을 추종하는 패시브 ETF |
| 최소 순노출 | 회계연도 평균 NAV의 80% 이상 |
| 설립 주체 | 태국 자산운용사 |
| 거래 시장 | 태국증권거래소 SET |
| 의견수렴 종료 | 2026년 9월 20일 |
운용사는 ETF를 설립하기 전에 관련 인력과 운영 시스템,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 등 암호화폐 ETF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ETF 투자구조와 기초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 운용 방식 등에 관한 정보도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ETF는 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
초안에 따라 설립되는 태국 암호화폐 ETF는 태국증권거래소 SET에 상장된다. 거래는 SET를 통해 이뤄진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직접 매수하지 않고 증권계좌를 통해 ETF 지분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펀드가 기초자산을 관리하고 투자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TF 지분을 매매하는 기존 ETF 구조가 적용된다.
태국 SEC는 ETF 거래 과정에 상품의 구조와 기초자산 특성을 확인하는 절차도 포함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는 상품 구조와 운용방식, 보유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암호화폐는 태국 규제 수탁업체가 주로 보관
ETF가 보유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수탁 구조도 규정 초안에 포함됐다.
기본적으로 태국 SEC의 감독을 받는 디지털자산 수탁업체가 ETF의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구조가 적용된다.
태국 SEC는 지난 4월 공개한 첫 번째 원칙에서 국내 디지털자산 수탁업체를 중심으로 수탁 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해외 수탁업체 이용 기준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면서 관련 규정을 수정했다.
새 초안에서는 국내 수탁업체 사용을 기본으로 유지하면서 특정 상황에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한 해외 디지털자산 수탁업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수탁업체는 현지 감독기관의 규제를 받아야 하며 해당 감독기관이 법적인 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자산보호와 규제체계도 태국 SEC가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태국 펀드의 자국 암호화폐 ETF 투자도 허용
SEC는 암호화폐 ETF 규정과 함께 태국 뮤추얼펀드와 사모펀드가 태국에서 설립된 암호화폐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태국 펀드는 일정한 조건 아래 해외에서 상장된 암호화폐 ETF에 투자할 수 있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투자 대상에 태국 내에서 설립된 암호화폐 ETF도 추가된다.
기존 투자한도는 그대로 적용된다. 태국 SEC는 2025년 1월 뮤추얼펀드와 사모펀드의 디지털자산 투자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초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펀드는 암호화폐 ETF 투자에 별도의 ETF 투자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암호화폐 자체 또는 파생상품을 통한 직접·간접 투자는 NAV의 최대 20%까지 허용된다.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액티브 펀드는 ETF 또는 해외 펀드를 통한 전체 암호화폐 익스포저를 NAV의 최대 5%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해외 암호화폐 ETF 연계상품도 조정
태국 SEC는 자국 암호화폐 ETF가 도입되는 초기 단계에서 해외 암호화폐 ETF와 연결된 일부 대체 투자상품도 조정할 계획이다.
해외 암호화폐 ETF를 기초로 하는 예탁증서 DR이나 증권사가 개인 고객에게 해외 암호화폐 ETF 투자를 제공하는 일부 구조가 대상에 포함된다.
태국 SEC가 4월 공개한 규제 원칙에는 태국 내 암호화폐 ETF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해외 ETF 연계상품의 신규 발행과 설정,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태국 금융시장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해외 ETF를 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암호화폐 ETF의 경우 별도의 국내 ETF 규제체계가 추가되는 것이다.
2024년 이후 암호화폐 펀드 규정 단계적으로 확대
태국은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된 이후 암호화폐 ETF와 관련된 자국 펀드 규정을 단계적으로 변경해왔다.
태국 SEC는 2024년 10월 디지털자산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와 사모펀드의 규정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후 2025년 1월 관련 규정을 시행하면서 태국 펀드가 해외 암호화폐 ETF를 이용해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2025년 3월에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증권 규정에 따라 디지털자산 투자를 관리하는 경우 별도의 디지털자산 펀드매니저 라이선스를 요구하지 않는 규정도 시행됐다.
2025년까지 적용된 제도는 기존 태국 펀드가 해외 암호화폐 ETF에 투자하는 구조가 중심이었다. 2026년 규정 개편에서는 태국 자산운용사가 직접 암호화폐 ETF를 설립하고 이를 SET에 상장하는 구조가 추가됐다.
4월 기본 원칙에서 8월 세부 규정 초안으로 전환
태국 SEC 이사회와 자본시장감독위원회는 각각 2025년 12월과 2026년 2월 태국 암호화폐 ETF 도입을 위한 규정 마련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SEC는 4월 10일 첫 번째 규제 원칙을 공개하고 4월부터 5월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당시 공개된 원칙에도 자산운용사의 ETF 설립,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한 기초자산 지정, 단일 암호자산에 대한 최소 80% 순노출, 태국증권거래소 상장 등이 포함됐다.
8월 공개된 초안에서는 첫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수탁업체 관련 규정 등이 수정됐다. 국내 수탁을 기본으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해외 디지털자산 수탁업체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추가됐다.
태국 SEC는 8월 21일부터 관련 초안에 대한 새로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접수 종료일은 9월 20일이다.
현재 공개된 규정안에 따르면 태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암호화폐 ETF의 기초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제한되며 ETF는 태국 자산운용사가 설립해 SET에서 거래된다. 단일 기초 암호화폐에 대한 회계연도 평균 순노출은 NAV의 80% 이상을 유지하는 구조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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