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의 증권 선물 거래 승인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큰 변화 발생

SEC 칼시와 비트노미얼 증권선물 거래소 등록 접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칼시EX와 비트노미얼 익스체인지의 증권선물 거래를 위한 국가증권거래소 등록을 공식적으로 접수했다. 두 회사는 이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지정계약시장으로 등록된 파생상품 거래소로, 이번 절차를 통해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이중 규제 체계에 들어갔다.
SEC는 9월 8일 칼시EX와 비트노미얼이 증권거래법 제6조 g항에 따라 제출한 Form 1-N 등록 통지의 접수를 각각 공식 확인했다. 칼시는 9월 3일, 비트노미얼은 9월 4일 서류를 제출했다.
제6조 g항은 CFTC로부터 지정계약시장 지위를 받은 거래소가 증권선물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SEC에 국가증권거래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증권거래소 등록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가 증권선물에 한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따라서 칼시와 비트노미얼이 이번 절차를 완료했다고 해서 나스닥이나 뉴욕증권거래소처럼 일반 주식을 상장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SEC 등록 범위는 주식이나 증권지수 등을 기초로 하는 증권선물상품에 한정된다.
Form 1 N 제출과 동시에 제한적 거래소 등록 효력
SEC 규정상 CFTC 지정계약시장이 증권선물을 위한 Form 1-N을 적법하게 제출하면 증권선물 거래 목적의 국가증권거래소 등록은 해당 통지 제출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SEC 거래시장국은 제출된 Form 1-N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포함됐는지, 관련 서류가 적절한 형식으로 제출됐는지를 검토한다. 이번 9월 8일 발표는 칼시와 비트노미얼이 제출한 등록 통지를 SEC가 공식적으로 접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절차만으로 특정 증권선물 계약의 거래가 즉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 계약은 별도의 상품 절차를 거쳐야 하며 CFTC의 기존 감독도 계속 적용된다. 증권선물은 증권과 선물 양쪽의 특성을 갖고 있어 SEC와 CFTC의 공동 규제 영역에 포함된다.
칼시와 비트노미얼은 모두 CFTC의 지정계약시장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제6조 g항 등록 경로를 이용할 수 있었다. 기존 파생상품 거래소 사업자가 증권선물 영역까지 상품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한 셈이다.
코인베이스도 미국 단일주식 파생상품 진출 절차 착수
코인베이스도 같은 시기 증권선물 시장 진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Coinbase Derivatives LLC는 9월 1일 SEC에 Form 1-N을 제출했고 계열사 Coinbase Financial Markets는 같은 날 Form BD-N을 제출했다.
Coinbase Derivatives가 제출한 Form 1-N은 거래소 측 등록에 해당한다. Coinbase Financial Markets가 제출한 Form BD-N은 증권선물상품을 취급하는 브로커딜러로 활동하기 위한 통지 등록이다.
코인베이스는 이를 통해 미국에서 개별 주식을 기초로 하는 무기한 파생상품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해외 시장에서는 이미 주식과 연계된 무기한 계약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시장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상품을 도입하기 위한 규제 절차를 시작했다.
다만 코인베이스가 제출한 서류에는 실제 거래 시작일이나 구체적인 기초 주식, 레버리지 수준, 결제 조건 등이 확정돼 있지 않다. 현재 단계는 증권선물 상품을 취급하기 위한 규제상 기반을 마련하는 절차다.
또한 칼시와 비트노미얼에 대해 9월 8일 공개된 SEC 문서는 각각의 Form 1-N 접수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별도의 공지다. 코인베이스의 경우 9월 1일 거래소와 브로커 계열사가 관련 통지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상태다.
증권선물 등록은 일반 증권거래소 전환과 달라
이번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가증권거래소라는 표현의 범위다. 제6조 g항에 따라 등록된 거래소는 증권선물 거래 목적으로만 SEC의 국가증권거래소 지위를 갖는다.
이에 따라 칼시와 비트노미얼이 일반 상장주식을 직접 거래하는 종합 증권거래소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코인베이스 역시 Form 1-N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주식 현물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증권선물상품은 개별 기업의 주식이나 증권지수 등 증권을 기초로 하지만 계약 자체는 선물 형태로 설계된다. 이런 구조 때문에 거래소 측에는 SEC 등록과 CFTC 지정계약시장 지위가 동시에 요구된다.
브로커 측에서도 별도의 등록 구조가 적용된다. Coinbase Financial Markets가 제출한 Form BD-N은 일반적인 종합 증권 브로커딜러 등록과 달리 증권선물상품을 취급하기 위한 제한적인 등록 경로다.
개별 상품 거래에는 추가 절차 남아
거래소 등록이 이뤄졌더라도 실제 증권선물상품을 곧바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래소가 특정 계약을 도입하려면 해당 상품의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고 CFTC 절차에 따라 계약을 제출하거나 자체 인증해야 한다.
따라서 칼시와 비트노미얼의 이번 등록은 증권선물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거래소 지위를 마련한 단계이며 특정 주식선물이나 무기한 계약이 승인됐다는 발표와는 구분된다.
코인베이스 역시 단일주식 무기한 상품의 미국 출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공개된 등록 서류만으로 거래 개시 시점이나 상품 목록은 확정되지 않았다. 코인베이스는 향후 SEC와 CFTC 양측과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번 움직임에 앞서 CME도 2026년 4월 제6조 g항에 따른 관련 등록 절차를 진행했다. 칼시와 비트노미얼, 코인베이스까지 증권선물 규제 체계를 활용하면서 암호화폐와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성장한 거래소들의 상품 범위가 전통 증권 기초 파생상품으로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9월 8일 기준 칼시EX와 비트노미얼 익스체인지는 SEC로부터 Form 1-N 접수 사실을 공식 확인받았고, Coinbase Derivatives와 Coinbase Financial Markets는 각각 Form 1-N과 Form BD-N을 통해 증권선물 거래소와 브로커 영역의 등록 절차에 들어가 있다. 실제 개별 증권선물상품의 거래 여부와 출시 일정은 이후 상품별 규제 절차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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