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각국, 암호화폐 규제와 감독 체계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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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각국, 암호화폐 규제와 감독 체계 재편

베트남이 자국에서 허가받지 않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아시아 각국의 입법기관과 규제 당국도 디지털 자산을 금융법 체계 안에서 어떻게 다룰지를 놓고 새로운 자산 분류와 관리 규정, 제재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중국·홍콩, 인도네시아에서 나타난 주요 정책 및 규제 변화는 아시아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편입과 감독 강화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베트남은 바이낸스와 OKX, 바이비트 등 허가받지 않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에게 최대 1,9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베트남의 규제 디지털 자산 시장은 9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정식 거래소 허가는 아직 발급되지 않았다.
  • 일본 의회는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한국은 국유재산법을 국가자산기본법으로 개편하면서 암호화폐를 국가자산의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한국 금융당국은 약 3,000만 달러 규모의 해킹 사고가 발생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시작했다.
  • 말레이시아 당국은 포레스트시티의 네트워크 스쿨과 관련해 제기된 이스라엘 국적자 입국 및 체류 논란을 조사하고 있다.

베트남, 해외 미허가 거래소 이용자에게 벌금 부과

베트남 재무부는 자국에서 허가받은 거래소 대신 미허가 해외 플랫폼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개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활동 방식과 이용한 플랫폼에 따라 개인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1,900달러에 이를 수 있다. 베트남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정된 암호화폐를 매매하면 최대 3,800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허가 없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광고한 기업, 고객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업자, 암호화폐 계정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급한 기업에는 최대 7,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새로운 제재 정책은 베트남의 규제 디지털 자산 시장이 출범하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베트남 규제 당국은 아직 정식 거래소 허가를 발급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거래소 5곳이 원칙적인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영업을 허용하는 인허가 절차는 완료되지 않았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차가 중요하다. 미허가 해외 플랫폼 이용에 대한 벌금은 곧 시행되지만, 정작 이용할 수 있는 현지 허가 거래소는 아직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베트남 최초의 규제 거래소 허가가 언제 발급되는지, 승인된 각 플랫폼이 어떤 상품과 투자자 유형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말레이시아, 네트워크 스쿨의 여권·비자 규정 준수 조사

말레이시아 이민국은 발라지 스리니바산이 설립한 포레스트시티의 네트워크 스쿨이 이중 여권을 이용해 이스라엘 시민을 수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네트워크 스쿨은 온라인 공동체가 물리적 지역과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해 새로운 형태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는 ‘네트워크 국가’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번 의혹은 말레이시아 프로테스트 포 팔레스타인이라는 활동가 단체가 네트워크 스쿨을 ‘이스라엘 기업가들의 집결지’라고 주장하면서 확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스리니바산은 앞서 네트워크 스쿨과 관련 투자를 말레이시아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말레이시아 이민국은 조사 결과 외국인 266명이 유효한 서류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호르주 정부도 사업 허가와 건물 사용 목적, 상업 활동 등 현지 규정을 준수했는지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와 연관된 사업 및 국경을 넘나드는 인력 이동이 이민법과 사업 허가, 국적 규정과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여권을 함께 보유한 이중국적자는 현재 입국이 허용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논란이 계속되면 규제 당국이 의도한 것보다 쉽게 체류하거나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허점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수 있다.

일본,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했다.

암호화폐는 기존에 자금결제법의 적용을 받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전통 금융상품에 더 가까운 규제 체계로 이동한다.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감독과 규제 준수 부담이 강화되는 동시에 세금 부과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미등록 암호화폐 플랫폼에는 1,000만 엔의 벌금이나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암호화폐 내부자거래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도 도입되며,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가 관련 행위를 감독할 예정이다.

세제 측면에서는 현재 최고 55%까지 적용될 수 있는 암호화폐 세율을 약 2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손실을 3년 동안 이월할 수 있는 제도도 포함된다.

다만 개정된 세금 규정은 2028년까지 시행되지 않는다. 법적 자산 분류는 먼저 변경되지만 세금 부담 완화는 수년 뒤에 적용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2028년 이전까지 현재의 세금 체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규제 전환 기간에 발생한 거래를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고 신고해야 하는지에 관한 추가 지침도 필요하다.

한국, 암호화폐를 국가자산 관리 체계에 포함 추진

한국은 국가가 관리하는 자산의 범위에 암호화폐와 지식재산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950년에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국가자산기본법으로 개편하고, 국가자산의 정의에 암호화폐를 명시적으로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제도는 부동산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새로운 제도는 국가가 자산을 단순히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유 자산을 활용해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암호화폐가 국가자산의 한 유형으로 인정되면 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방식과 위험 통제 기준, 공공부문의 시장 참여 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두나무 제재와 디지털 자산 법률 보완

한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제도 개편뿐 아니라 거래소에 대한 제재로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약 3,000만 달러 규모의 해킹 사고가 발생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다만 현행 법률에는 해킹이나 정보기술 시스템 장애 자체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입법기관은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논의는 약 4개월간 중단된 뒤 다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 사기 피해자에게도 보상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과 세무 당국이 조사 과정에서 개인이 직접 보관하는 암호화폐 지갑을 압류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코인베이스, 중국 본토 이용자 인증 방식 변경

중국에서는 코인베이스의 이용자 인증 정책에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우 블록체인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중국 본토에만 주소를 둔 이용자도 계정 인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중국 이용자가 홍콩 주소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중국 신분증과 중국 주소만으로 인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코인베이스의 공식 지원 국가 목록에는 현재 중국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러한 차이는 제한적인 인증 절차 변경이거나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일 가능성이 있다. 신원 인증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중국 본토 이용자에게 코인베이스의 모든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용자는 실제 가입 과정에서 계정 개설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 승인과 특정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래·입출금 기능을 별개의 문제로 구분해야 한다.

홍콩 토큰화 펀드와 바이비트 인도네시아 출범

홍콩에서는 베일리 기포드가 운용하는 최초의 암호화폐 네이티브 토큰화 펀드가 승인됐다. 해당 상품을 이용용하는 최초의 암호화폐 네이티브 토큰화 펀드가 승인됐다.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전문 투자자는 블록체인을 통해 기초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바이비트가 현지 거래소 NOBI를 인수한 뒤 규제를 준수하는 현지 플랫폼을 출범할 예정이다.

바이비트는 NOBI의 기존 고위 경영진을 바이비트 인도네시아 운영 조직에 계속 남겨둘 계획이다. 소유구조와 규제 대응 방식은 변경되지만, 실제 사업 운영에서는 기존 경영진을 유지해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아시아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은 규제가 강화되는 동시에 정책과 실제 운영 사이에 공백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에서는 벌금 부과가 임박했지만 정식 거래소 허가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암호화폐의 법적 분류가 바뀌지만 세금 인하는 수년 뒤에 시행된다. 한국에서는 국가자산 관리 체계 개편과 거래소 보안 사고에 대한 제재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은 규제 당국이 정책 발표를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하는지다. 거래소 허가와 세금 신고 지침, 보안 사고 및 자산 보관에 대한 제재 기준이 구체화돼야 시장 참여자들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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