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스메 스스메

SEC, ‘암호화폐 자산 규제’ 발표: 500만 달러 및 7500만 달러 규모의 토큰 발행 방안 새롭게 제시

읽는 시간 약 11분
image 19

SEC 암호화폐 자금조달 규정 새로 제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토큰 발행과 자금조달 방식을 별도로 다루는 새로운 규제안을 내놨다. 8월 18일 공개된 Regulation Crypto Assets는 기존 증권 등록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도 일정 조건 아래 암호화폐 관련 투자계약을 발행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면제 경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첫 번째는 4년 동안 최대 500만달러까지 조달할 수 있는 소규모 스타트업 면제다. 두 번째는 12개월 동안 최대 7500만달러까지 조달할 수 있는 보다 큰 규모의 자금조달 면제다. 여기에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약속했던 핵심적인 경영 활동을 모두 완료하거나 영구적으로 중단한 경우 일정 조건 아래 해당 암호화폐가 더 이상 투자계약에 묶이지 않도록 하는 세이프하버도 포함됐다.

이번 제안은 토큰을 발행하는 순간부터 모든 암호화폐를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기보다 프로젝트의 개발 단계와 자금조달 규모, 발행자의 역할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증권법 적용 범위를 달리하려는 시도다. 특히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증권법의 투자계약 규제를 적용하더라도 네트워크가 실제로 완성된 이후까지 같은 규제를 계속 적용해야 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하는 구조가 제시됐다.

4년간 최대 500만달러 스타트업 면제

소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첫 번째 경로는 스타트업 면제다. 이 방식을 이용하는 발행자는 4년 동안 최대 500만달러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존의 정식 증권 등록과 비교하면 공시 부담은 상대적으로 단순해진다. 발행자는 투자자에게 토큰과 자금조달 구조, 프로젝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서술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복잡한 증권신고서와 같은 형식을 그대로 요구하기보다 투자자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원칙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500만달러라는 한도는 대규모 블록체인 프로젝트보다는 개발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애플리케이션이 활용하기에 적합한 구조다. 프로젝트가 초기 네트워크 개발과 제품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토큰과 연결된 투자계약 형태로 조달하면서도 처음부터 정식 공모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등록 면제라고 해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와 자금 사용 방식 등에 대한 기본적인 공시 의무는 유지된다. 규제 방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규모에 맞게 조정되는 구조에 가깝다.

연간 최대 7500만달러 자금조달 가능

두 번째 자금조달 면제는 규모가 훨씬 크다. 발행자는 12개월 동안 최대 7500만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

대신 500만달러 스타트업 면제보다 요구되는 정보가 많다. 프로젝트와 발행 구조에 대한 서술형 공시에 더해 재무제표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방식으로 자금조달을 계속하는 동안 일정한 지속 공시 의무도 적용된다.

구분스타트업 면제자금조달 면제
조달 한도4년간 최대 500만달러12개월간 최대 7500만달러
기본 공시서술형 공시서술형 공시
재무제표상대적으로 간소화제출 요구
지속 공시상대적으로 제한적지속적인 보고 의무

7500만달러는 단순한 초기 개발비 수준을 넘어 상당한 규모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나 암호화폐 사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미국 내에서 토큰과 연결된 자금조달을 하려는 기업이 해외에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미국 투자자를 배제하지 않고도 일정한 규칙 아래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만들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토큰과 투자계약을 구분하는 세이프하버

이번 제안에서 자금조달 한도만큼 중요한 부분이 투자계약 세이프하버다. SEC가 제시한 구조에서는 토큰 자체와 해당 토큰을 둘러싼 투자계약을 반드시 영구적으로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암호화폐 프로젝트 초기에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네트워크 개발이나 제품 출시, 생태계 확대와 같은 핵심적인 활동을 약속하고 투자자가 그 노력에 따른 가치 상승을 기대한다면 투자계약의 성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발행자가 약속했던 핵심적인 경영 활동을 모두 완료하거나 이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더 이상 새로운 핵심 활동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제안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토큰은 기존 투자계약에서 분리되고 증권법상 투자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프로젝트가 단순히 탈중앙화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발행자가 실제로 투자자에게 무엇을 약속했고 그 약속이 완료됐는지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됐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네트워크 완성 이후 규제 방식 달라질 수 있어

이 구조가 실제 규칙으로 확정된다면 토큰 발행에서 가장 큰 논쟁 가운데 하나였던 개발 단계와 완성 단계의 구분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초반에는 특정 회사나 개발팀이 자금을 모아 네트워크를 만들고 사용자를 확보한다. 투자자가 토큰을 매수하는 이유도 해당 팀이 기술을 개발해 프로젝트 가치를 키울 것이라는 기대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네트워크가 이미 작동하고 토큰의 가치가 특정 회사의 개발 노력보다 네트워크 사용량과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단계에서는 초기 자금조달 당시와 동일한 투자계약 관계가 계속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Regulation Crypto Assets는 이러한 시간에 따른 변화를 규제 체계 안에 직접 반영하려는 것이다. 초기 자금조달은 증권법의 보호 장치 안에서 진행하도록 하되 발행자의 핵심 역할이 끝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토큰을 투자계약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주별 증권 등록 부담도 줄이는 방안

이번 규정에는 미국 각 주의 증권 등록과 자격 요건을 일부 배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Regulation Crypto Assets의 두 가지 면제 방식을 이용해 발행되는 증권의 모집과 판매는 일정 범위에서 주별 등록과 자격 요건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구조다.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2차 시장 거래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미국에서 증권을 발행할 때는 연방 규제뿐 아니라 각 주의 이른바 블루스카이법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토큰 발행에서는 이러한 규제 차이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SEC가 제시한 방식은 연방 기준에 맞는 암호화폐 자금조달에 대해 주별 등록 절차를 반복하지 않도록 규제 체계를 통일하는 데 의미가 있다. 미국 전역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토큰을 판매하는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한도 못지않게 실무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다.

2026년 3월 SEC 해석에서 이어진 규제 변화

Regulation Crypto Assets는 갑자기 등장한 규제안이 아니다. SEC는 2026년 3월 암호화폐와 연방 증권법의 관계에 대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토큰 자체와 투자계약을 구분하는 접근법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이번 제안은 당시 제시한 해석을 실제 자금조달 규칙과 세이프하버 형태로 옮기는 단계에 해당한다. 암호화폐가 어떤 상황에서 투자계약과 연결되고 언제 그 관계가 종료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발행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등록 면제 절차까지 제시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 역시 이번 규제안의 목표를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이 연방 증권법을 준수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만드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해외에서 사업 구조를 만든 뒤 미국 시장을 우회하는 방식을 줄이고 미국 안에서 토큰과 블록체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이다.

아직 확정된 규칙은 아니다

Regulation Crypto Assets는 8월 18일 SEC가 제안한 규칙으로 현재 바로 시행되는 최종 규정은 아니다. 연방관보에 제안서가 게재된 이후 60일 동안 공개 의견을 받게 된다.

업계와 투자자, 법률 전문가와 금융기관 등은 이 기간 동안 자금조달 한도와 공시 기준, 세이프하버 조건, 주 증권법 적용 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SEC는 이러한 의견을 검토한 뒤 규칙을 수정하거나 최종 확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지금 바로 500만달러 또는 7500만달러 면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현재 단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SEC가 암호화폐 토큰 발행을 기존 증권 규정에 억지로 맞추는 방식보다 별도의 맞춤형 규제 체계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는 점이다.

CLARITY Act와 별도로 움직이는 SEC

SEC의 규칙 제안은 미국 의회에서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나왔다. 현재 핵심 법안 가운데 하나인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권한을 구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원은 여름 휴회 기간에 들어가기 전 법안 처리를 끝내지 못했으며 9월 15일 관련 의사진행을 위한 표결 절차가 예정돼 있다. 윤리 조항과 자금세탁방지 규정,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면서 시장구조 법안의 최종 처리까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Regulation Crypto Assets와 CLARITY Act는 역할도 다르다. CLARITY Act가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 전체에서 SEC와 CFTC가 각각 어떤 영역을 감독할지를 정하는 보다 큰 시장구조 법안이라면 SEC의 이번 제안은 증권법상 투자계약과 연결된 암호화폐가 어떤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미국 토큰 발행 방식에 새로운 경로 생길 가능성

최종 규정이 현재 형태와 비슷하게 확정된다면 미국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방식에는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소규모 개발팀은 4년간 500만달러의 스타트업 면제를 선택할 수 있고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강화된 공시를 전제로 연간 7500만달러 규모의 자금조달 경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중요한 변화는 토큰 발행 초기에는 투자계약 규제를 받더라도 그 상태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규칙 안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발행자의 핵심적인 개발과 경영 활동이 끝났다는 조건이 충족되면 세이프하버를 통해 토큰과 투자계약을 분리할 수 있는 절차가 만들어진다.

이 구조가 실제 시장에서 작동한다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토큰이 증권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기보다 미국 증권법 안에서 초기 자금을 조달하고 이후 네트워크가 성숙하는 과정에 맞춰 규제 상태를 변경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앞으로는 60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두 가지 자금조달 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세이프하버 적용 조건이 얼마나 엄격해지는지, 2차 시장 거래에 대한 주 증권법 선점 범위가 어떻게 조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의회의 CLARITY Act 논의까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2026년 하반기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발행과 거래 규칙이 구체적인 법적 틀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error: Content is protected !!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